Local 481 규약
이 규약은 Teamsters Local Union 481의 구조, 직무, 책임을 설명합니다.
제1조. 명칭
제1절.
이 로컬 노조는 샌디에이고 카운티 자동차 및 연관 산업 종사자들, Teamsters Local Union No. 481로 알려지며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의 인가를 받는다.
제2조. 관할
제1절.
이 로컬 노조의 관할은 헌장에 명시된 대로이며, 로컬 노조 집행이사회, Teamsters Joint Council No. 42 및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가 결정한 대로 한다.
제3조. 본부
제1절.
이 로컬 노조의 본부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샌디에이고시에 위치한다. 노조는 집행이사회가 결정하는 추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목표와 목적
제1절.
이 로컬 노조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종교,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국가, 나이,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기타 법적으로 보호되는 어떤 그룹이나 계층과 상관없이 가입 자격이 있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조 조직으로 결집한다;
- 모든 노동자를 조직하여 노조의 혜택을 제공하고, 이 조직의 조합원에게 확보된 혜택을 보호하고 유지한다;
- 조직화, 협상, 단체교섭을 통해 더 나은 임금, 근로시간, 근무조건 및 기타 경제적 이점을 달성하고, 합법적·경제적 수단 및 기타 적법한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인다;
- 근로자, 조합원 및 지도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 정치, 교육,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단체교섭의 원칙과 노동자·농민·소비자의 권리,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촉진·고취한다;
- 이 조직과 조합원의 이익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증진하는 문화, 시민, 입법, 정치, 친목, 교육, 자선, 복지, 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 이 조직과 목적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같거나 관련된 다른 노동조합이나 단체에 경제적·도덕적·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 이 조직과 조합원의 지역사회 및 국가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 노조를 기관으로서 보호·유지하고 법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 국제노조에 가입한 단체로서 국제노조의 목표를 이행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수행한다;
- 이 조직의 자금과 자산을 관리·투자·사용하여 이 규약과 국제 헌장에 명시된 의무와 목표를 달성하고, 이 조직과 조합원의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진하는 추가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 조합원, 다른 형제 조직의 구성원, 일반 대중, 고용주에게 노조 조직의 중요성과 혜택을 교육하고, 정치적 행동에 대해 교육하며, 조합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및 조합원 가족의 경제·정치적 여건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조합원과 타인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제2절.
이 노동조직이 주로 다루는 문제는 노조주의나 조직·단체교섭에만 국한되지 않고 위에 설정된 바와 같이, 그리고 노조가 수시로 결정하는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포함한다는 점을 인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노동조직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조직과 함께 여기 명시된 목표를 추구하고 달성하는 것이 조직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결정하고 천명한다.
제5조. 회원
제1절.
회원 자격은 국제 헌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가입 신청자는 본 규약과 국제 헌장에서 부과한 요건을 준수하고 이에 따르도록 한다. 이 노조에 가입하려는 모든 신청자는 노조가 관할하는 직종 또는 다양한 고용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제2절.
항목 A.
신청자는 다음 모든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회원으로 간주된다:
- 서면 가입 신청.
- 초기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회비 공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회비 공제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초기비 전액 납부가 완료되면 회비가 처음 납부된 달부터 회원 자격이 발생한다. 또는 초기비와 1개월분 회비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입 신청자로부터 받은 첫 금액은 신청자가 처음 회비 납부 의무가 발생한 달의 회비에 적용해야 한다. 이 로컬 노조가 신청자가 초기비를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분할 납부금은 우선 회원의 회비 의무를 충족하는 데 배정되어야 한다. 신규 회원이 서약을 하기 위해 방문하면 요청 시 국제 헌장과 로컬 노조 규약 사본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본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회원이 선서, 서약 또는 회원 자격에서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 노조가 신청을 승인할 것.
- 신청에 대한 조치 후 정기총회나 특별 서약 클래스에서 서약을 해야 한다.
- 서약: 동료 조합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와 이 로컬 노조에 묶이는 서약을 하게 되며, 이는 여러분의 종교적 신념이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름 기재),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의 헌장과 법, 그리고 이 로컬 노조의 규약과 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명예롭게 서약합니다. 나는 국제 노조와 이 로컬 노조의 운영을 위한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나는 내 능력과 기술을 다해 나에게 맡겨진 모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노조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승인된 파업이나 직장폐쇄 기간 동안 내 책임을 수용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나는 허가 없이 비회원에게 이 노조의 내부 업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나는 결코 동료 회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출신국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기타 법적으로 보호되는 그룹을 이유로 동료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노조가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삼가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와 이 로컬 노조에 진실하고 충실한 충성을 바칠 것입니다.” 신청자가 신청 승인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서약을 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한 금액을 몰수한다. 신청자가 연체로 남겨둔 모든 초기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 지나면 몰수된 것으로 본다.
항목 B.
집행이사회 또는 그 지정인은 모든 가입 후보자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후보자는 심사를 위해 이사회에 출석해야 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 또는 그 지정인이 승인한 후 회원 가입을 거부하려면 다음 정기총회에서 회원 다수의 투표가 필요하다.
제3절.
이전 달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미지급 재정 의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선거권이 없는 회원이다. 해당 의무를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하더라도, 이 규약 제17조 제3항 (b)에 따라 직책 후보 자격 요건인 연속 선거권 산정 시 그 달의 선거권을 회복하지 않는다.
제4절.
선거권이 있는 회원만 회의에 참석하거나 노조 직책 후보자를 지명·추천하거나 노조 사안에 투표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책임
제1절.
이 로컬 노조의 회원은 회원 자격에 따라 규약과 국제 헌장에 따른 권리, 의무, 특권, 면책과 관련된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각 회원은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다른 회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절.
이 노조의 목적은 위에서 밝힌 대로 조합원, 다른 노조 회원, 일반 노동자의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고 향상하는 것이므로, 이 노조를 기관으로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조직의 보존과 이 노조의 목표 달성은 직종 및 관할 지역에서 노동자를 조직하고 대표할 수 있는 이 노조의 배타적 권한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제3절.
따라서 이 노조의 모든 회원은 개인적으로나 다른 사람과 함께 이중 노조 활동을 조장, 고무, 주창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또한 이 노조에서의 탈퇴를 조장하거나 고무하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 회원이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이 노조가 조합원, 다른 노조, 고용주, 기타에게 진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역시 이 규약 위반이다.
제4절. 협상, 합의 비준, 파업 및 직장폐쇄
이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집단협약 적용을 받는 모든 회원은 노조가 고용 조건을 규율하는 협약을 고용주와 체결하고, 국제 브라더후드 오브 팀스터스 헌장 제12조 및 기타 관련 조항에 따라 노조 또는 그 임원이 판단하기에 노조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고충, 문제, 분쟁이라도 제기·처리·조정할 수 있도록 배타적 교섭대표 권한을 노조에 위임한다. 노조와 그 임원, 비즈니스 담당자, 대리인은 해당 고충, 문제, 분쟁에 타당성이 없다고 단독 재량으로 판단할 경우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제2절의 지역·다지역·전국·회사 전체 또는 산업 전체 계약 관련 규정은 본 절의 모든 규정보다 우선한다.
이 로컬 노조의 조합원과 고용주 사이에서 집단협약 협상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임원들이 집단교섭을 통해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한 경우, 해당 사안은 헌장에 규정된 파업 절차, 조건, 자격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로컬 집행이사회는 재량으로 특정 부문, 직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회원으로 파업 투표를 제한할 수 있다. 지역 단위, 협의회 단위 또는 전국 단위 계약이 관련된 경우, 해당 계약이 적용되는 회원이 헌장 제12조 제1절 및 제2절에 따라 정한 과반수로 파업에 투표해야 하며, 그 경우 개별적으로 이 로컬 노조의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그 파업 투표가 이 로컬 노조에 적용된다.
기존 집단협약에 해당 협약을 집행하기 위한 파업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파업 투표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주 단위, 다주 단위, 다지역, 다고용주 또는 전국, 회사 전체 또는 지역 단위로 이미 협상·승인된 계약 조건에 고용주가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파업을 위해서도 파업 투표가 필요하지 않다. 어느 경우든 로컬 노조 집행이사회는 총회장의 승인 하에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파업을 소집할 수 있으며, 총회장의 승인으로 파업을 투표 없이 종료할 수도 있다.
집행이사회는 헌장과 모순되지 않는 합리적인 지침을 제정하여 파업 시 노조가 승인하지 않은 노조 활동이나 기타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개인이나 개인에 대한 조합원들의 대우를 규율할 수 있다.
제7조. 회비
제1절.
모든 조합원의 월 회비는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헌장 제10조 제3절에 따라 모든 세금, 신규 비자 신청수수료, 회원 가입 수수료, 노조 운영에 필요한 정기 지출, 재정 의무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한다. 회원의 월 회비는 최초 가입 시 기본적으로 50달러이며, 헌장의 규정에 따라 인상될 수 있다.
제2절.
Henrietta Meathe와 Bob Brotherhood는 월 회비가 10달러로 조정된다.
제3절.
1989년 3월 이후 영업직/관리직의 회비는 25달러로 조정된다.
제4절.
초기비는 신청자의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0달러 이상으로 한다. 새 회원이 임시직원이거나 집단협약 또는 다른 약정에 따라 고용주가 회비 공제를 허용하지만 고용 기간이 1주 미만인 경우, 초기비는 20달러로 한다.
제5절.
회비 및 초기비는 이 로컬 노조의 수입이며, 이 로컬 노조는 헌장 제10조 제4절에 따라 국제 헌장과 이 규약이 부과하는 모든 세금과 의무를 납부해야 한다.
제6절.
회비와 초기비가 체크오프 제도로 납부되는 회원의 경우, 고용주가 공제하지 못한 기간의 회비와 초기비를 그 기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제7절.
이 규약 제17조 제3항 (b)에 따라 선거권이 있고 연속된 선거권을 유지하려면 매달 마감일까지 회비와 초기비를 납부해야 한다. 헌장 제10조 제5절에 따라, 마감일은 해당 월 또는 분기의 마지막 날이다.
제8절.
이 로컬 노조의 모든 회원은 자신이 기본적으로 연대하는 모든 로컬 노조에 제각각 회비와 초기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9절.
카드가 누락되었거나 미납회원 카드를 받은 회원은 국제 헌장에 따라 소속 지점에 매달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회원 카드를 받은 경우 월 회비 외에 미납금도 납부해야 한다.
제8조. 회원 자격 정지 및 재입회
제1절.
회비 또는 초기비 미납으로 인해 자격이 정지된 모든 회원은 미납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미납으로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자격 정지 기간 동안 납부해야 했던 회비만 납부하면 된다.
제2절.
자발적으로 탈퇴했거나 퇴회 승인서를 받은 전 회원이 이 로컬 노조에 재입회하려면 초기비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초기비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제 여부는 집행이사회 재량에 따른다.
제9조. 일시 정지 및 퇴회
제1절.
회원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떠나는 경우, 퇴회 승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 퇴회 승인서는 차기 고용 시 이 규약 제13조 제6절에 따라 로컬 노조에 출석하여 회비를 납부하기 전까지 유효하며, 모든 의무가 정기적으로 납부되고 있는 경우에만 발급된다. 퇴회 승인서나 소속 증명서를 소지한 회원이 다른 로컬 노조 관할 내에 고용되려면, 고용 후 1개월 내에 그 로컬 노조에 등록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퇴회 승인서 발급에 대한 추가 규정은 국제 헌장을 따른다.
제2절.
어떠한 회원도 국제 헌장과 이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한 퇴회 승인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제3절.
노조가 회비 연체 또는 기타 금전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회원을 제명한 경우, 해당 회원은 조합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재입회해야 한다. 집행이사회는 재입회 시 초기비 전액, 일부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회의
제1절.
정기총회는 매달 집행이사회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된다. 회의 날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이전에 회원들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특별총회는 재적회원 다수가 서명한 서면 청원서를 제출하면 소집될 수 있으며, 청원서에는 회의 목적과 안건을 명시해야 한다. 청원자는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에는 국제 헌장의 일반 규정을 따른다.
제2절.
정기총회의 의사정족수는 7명이다.
제3절.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면 해당 회의에서 처리되는 모든 사업이 유효하다.
제4절.
총회에서 운영규칙을 채택하지 않는 한, 현재 개정된 Cushing’s Manual of Parliamentary Practice를 따르고, Cushing’s Manual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안은 현재 개정된 Roberts’ Rules of Order로 처리한다.
제5절.
총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이다.
제6절.
회의의 질서 유지와 모든 원활한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은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한할 수 있다. 회장의 결정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서 투표로 재심될 수 있다. 회장은 회의에서 투표권이 없으며, 표결에서 동수가 되는 경우에만 의장으로서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7절.
회의에 참석한 모든 회원은 회의를 방해하는 행동을 삼가고, 발언 또는 문서를 제출하려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절.
모든 제안과 발언은 의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의장은 해당 제안과 발언을 회의에 지명하거나 상정할 책임이 있다.
제9절.
모든 발언자는 의장의 허락이 있을 때만 발언해야 하며, 의장은 연사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절.
모든 발언자는 발언권을 얻기 위해 의장에게 일어나 자신의 이름을 말해야 한다.
제11절.
연설자는 발언 시 개인 공격을 삼가야 하며, 개인적 비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2절.
동시에 두 명의 발언자가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발언 순서를 결정한다.
제13절.
동의안은 의장이 상정해야 하며, 동의안을 제안한 회원은 의장이 지명하여 발언권을 주는 첫 번째 발언자다.
제14절.
모든 동의안이 본 조직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집행이사회 또는 해당 부서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보고와 권고에 근거해 동의안을 처리한다.
제15절.
집행이사회는 이 로컬 노조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서나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회원과 집행이사회에서 검토하도록 동의안을 회부할 수 있으며, 행정 사안인 경우 집행이사회가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제16절.
동의안 발의 또는 연설을 통해 제기된 모든 질문은 그 질문을 작성하거나 발의한 회원이 제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절.
동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의 재가를 받은 후에는, 발의자나 회원의 동의 없이는 발의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제18절.
회의에 참석한 회원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평온과 질서를 방해하거나, 집행이사회나 노조의 결정 또는 헌장과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해당 회원을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키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장이 부과하는 벌금은 1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집행이사회가 추가적인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절.
모든 회의에서 동수일 때 의장의 결정권을 제외한 모든 문제는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20절.
회원이 어떤 사안이 회의에서 상정되기를 원치 않는 경우, 자신이 제안자라고 해도 투표를 요구하거나 상정되도록 할 수 없다.
제21절.
회원은 유효한 연설이 끝난 후 두 번째 발언에서만 발언권을 얻을 수 있으며, 동일한 질문에 대해 두 번 이상 발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2절.
동의안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의장이 투표를 진행하도록 지시한다.
제23절.
회원이 출석하지 않은 회의에 대한 행정기관 및 위원회 보고서는 다음 정기총회에서 승인 또는 거부될 때까지 최종 결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24절.
정기총회는 회장이 의장이며, 회장이 부재한 경우 부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제25절.
회의록은 회의에서 처리된 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회의 전후에 발생한 사건은 허위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
제26절.
회의에서 집행이사회는 보고서를 회의에 제출하고, 회의에서 검토한 후 집행이사회가 권고하는 모든 조치 사항을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제27절.
정기총회가 없거나 행정 사안만 처리되거나, 해당 월의 일부 기간 동안 총회가 열렸더라도, 집행이사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가 취한 조치는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되어 승인 또는 거부될 때까지 임시 조치로 취급된다.
제28절.
이 규약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노조의 평온, 조화, 질서를 방해하는 모든 회원은 책임을 지며, 국제 헌장의 규정에 따라 이 로컬 노조에서 제명될 수 있다.
제29절.
질의서, 위원회 보고서 및 기타 문서는 모든 회원이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제11조. 집행이사회
제1절.
집행이사회는 정기총회 사이의 최고 기관이며, 정기총회가 집행이사회 보고서나 권고를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할 권한이 있다.
제2절.
집행이사회는 회장이 서명한 서면 통지로 요청한 경우, 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집행이사회 회의는 개회되지 않는다. 집행이사회는 자체 결정에 따라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시간에 소집할 수 있다.
제3절.
집행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회장을 포함하여 5명이다.
제4절.
집행이사회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면 회의를 개회하고 모든 필요한 사업을 처리하며, 모든 결정은 집행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5절.
집행이사회는 모든 문제를 보고하고 정기총회에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는 국제 헌장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제6절.
집행이사회는 이 규약을 위반하거나 집행이사회나 노조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노조의 평온, 조화 또는 질서를 방해하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으며, 헌장 제19조 제7절과 제8절의 절차를 따른다.
제7절.
집행이사회는 정기총회에서 조합원의 요청이나 지침을 받으면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보고서와 권고를 제출한다.
제8절.
집행이사회 구성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정기총회에서 확인한다.
제9절.
집행이사회는 이 규약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도 국제 헌장과 규약에 따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절.
집행이사회 회의를 제외하고 어떠한 위원회도 위원회의 이름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
제11절.
집행이사회의 모든 회의는 비공개이다.
제12절.
집행이사회 구성원이 집행이사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절.
집행이사회 구성원은 정기총회와 집행이사회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제14절.
집행이사회 구성원은 회장이 지정한 지점, 위원회 또는 기타 직책을 맡아야 한다.
제15절.
집행이사회는 국제 헌장과 규약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다.
제12조. 임원
제1절.
이 로컬 노조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겸 회계, 녹색서기, 집행이사회 구성원 3명으로 한다.
제2절.
이 로컬 노조 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제3절.
회장은 이 로컬 노조의 최고 행정 책임자이며, 노조의 정책을 실행하고, 모든 임원을 감독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임명한다. 회장은 노조 및 집행이사회 보고에 따라 위원회를 임명하고, 모든 위원회 구성원이 회비를 완납했는지 확인한다.
제4절.
회장은 의장이며 모든 회의를 감독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규칙과 규정을 시행하고, 노조의 모든 활동을 감독한다. 이 규약은 이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회장에게 부여한다.
제5절.
회장은 이 규약과 국제 헌장을 위반하는 회원을 제명하거나 기타 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며, 회장이 부재한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임원이 해당 업무를 맡는다.
제6절.
회장은 노조가 회의에서 제공한 특별 지시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제7절.
회장은 노조나 집행이사회의 명령에 따라 로컬 노조의 자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제8절.
회장은 고용주와 노조 간의 임시 합의나 합의 초안을 승인할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합의는 다음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승인 또는 거부를 받아야 한다.
제9절.
회장은 이 규약에 별도 언급이 없어도 규약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0절.
회장이 부재하거나, 사임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거나 기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회장이 회장을 대신하여 행정 책임자가 된다. 회장이 사임하거나 기타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면 부회장이 즉시 회장이 되며, 이후의 공석은 부회장직이다. 이러한 공석은 이 규약 제13조 제7절에 따라 선출된다.
제11절.
부회장은 회장이 특정 임무를 맡길 때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회장이 부재할 때 회장의 모든 직무와 책임을 수행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대신하여 의장이 될 수 있다.
제12절.
사무총장 겸 회계는 이 로컬 노조의 모든 수입을 수령하고 은행에 입금하며, 국제 헌장에 명시된 보고서와 통계를 기록하고, 노조와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지출에 대해 수표를 발행한다. 사무총장 겸 회계는 국제 헌장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절.
녹색서기는 모든 회의의 기록을 보관하고, 노조의 모든 서신을 처리하며, 기록과 서신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 시 노조에 보고한다. 녹색서기는 회의록을 노조가 정한 양식으로 기록하고, 승인 후 집행이사회와 노조에 보고한다.
제14절.
집행이사회 구성원은 회장의 지명으로 모든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5절.
임원이 유급 근로자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경우, 해당 임원은 그 근로자가 노조와 회원을 위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집행이사회는 임원이 자신의 근로자가 수행한 모든 업무에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 선거
제1절.
임원 선거는 헌장 제22조에 따라 실시한다.
제2절.
임원 자격 요건은 국제 헌장 제22조 제4절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포함한다.
제3절.
선거위원회는 규약 제13조 제1절에 따라 노조가 선출하며, 3명의 선거위원으로 구성된다. 선거위원회는 규약 제13조 제4절에 따라 선거를 감독한다. 선거위원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위원회는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 의무를 이행하며, 노조가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비용을 지출할 권한이 있다. 선거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과반수로 결정된다.
제4절.
선거위원회는 헌장 제22조 제4절, 제5절, 제6절, 제7절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며, 선거 관련 사항을 집행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절.
임원 선거는 집행이사회가 지정한 방식으로 진행하며, 선거 날짜, 지명, 투표에 관한 통지와 투표 절차는 헌장 제22조 제4절, 제5절, 제6절, 제7절에 따라야 한다.
제6절.
투표는 헌장 제22조 제4절, 제5절, 제6절, 제7절에 따라 진행되며, 우편투표가 필요한 경우 헌장 제22조 제5절을 따른다.
제7절.
임기 중 사임, 사망, 유죄 판결, 박탈, 제명 또는 기타 이유로 임원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집행이사회가 후보를 지명하고 다음 정기총회에서 이를 발표한다. 정기총회에서 회원 과반이 지명을 확인하면 확정된다. 확인을 받지 못하면 회원은 즉시 다른 후보를 지명하고, 회장은 지명된 후보의 경력 진술을 발표하게 하며, 즉시 투표를 진행한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제8절.
집행이사회는 헌장 제22조 제4절, 제5절, 제6절, 제7절에 따라 선거를 감독하고, 선거위원회가 선출될 때까지 선거를 운영한다.
제9절.
집행이사회 구성원은 회장이 지명하고, 노조가 확인한다.
제10절.
이 규약 제13조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집행이사회가 결정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절.
이 규약에서 투표는 무기명 투표 또는 회원이 선택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12절.
이 규약에 따라 당선된 임원은 노조와 비즈니스 담당자, 기타 임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된 날짜와 시간에 직무를 인수한다.
제13절.
선거위원, 후보자, 개표원 또는 투표용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훼손하는 사람은 헌장 제22조 제5절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4절.
선거위원회는 헌장 제22조에 따라 투표용지를 봉인하고 보관한다.
제15절.
선거 비용을 포함한 선거 관련 비용은 노조가 부담한다.
제16절.
선거 결과에 대한 항의는 헌장 제22조 제5절, 제6절, 제7절에 따라 접수, 처리, 결정한다.
제17절.
사무총장 겸 회계는 선거 결과를 모든 후보자, 로컬 노조 회원, 조인트 카운슬, 국제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제14조. 비즈니스 담당자
제1절.
비즈니스 담당자는 집행이사회에서 지명하고 노조에서 확인한다. 비즈니스 담당자의 임기는 3년이며, 다른 임원과 동일한 임기와 시작일을 갖는다. 비즈니스 담당자는 노조와 집행이사회가 결정하는 급여를 받고, 노조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며, 집행이사회에 보고하고, 노조와 집행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집행이사회가 지정한 임무를 수행하며, 협약을 시행한다. 집행이사회는 유급 비즈니스 담당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비즈니스 담당자는 헌장 제24조 제2절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15조. 의장
제1절.
로컬 노조는 의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의장은 노조가 지명하고 집행이사회가 임명한다. 의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노조의 권고에 따라 집행이사회가 결정하는 급여를 받는다. 의장은 노조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관리자로서 회장을 대리할 수 있다. 의장은 헌장과 규약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다.
제16조. 직무 수행
제1절.
모든 임원은 노조가 정기총회에서 정한 규정, 명령, 규칙 및 지침과 국제 헌장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2절.
임원이 헌장과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이사회와 노조의 규정에 따라 제명될 수 있으며, 헌장 제19조 제7절과 제8절의 절차가 적용된다.
제3절.
임원이 헌장 제23조 제5절 또는 헌장 제19조 제8절에 따라 직무에서 해임되거나 제명된 경우, 해당 임원은 다시 선출되거나 임명될 수 없다.
제17조. 직책 자격
제1절.
모든 후보자는 국제 헌장 제22조 제4절과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2절.
모든 후보자는 이 규약 제5조 제3절에 정의된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자격을 갖추려면 후보자는 선거 이전 최소 24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선거권을 유지해야 하며, 헌장 제22조 제4절 (c)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래야 한다.
제3절.
1976년 1월 1일 이후 직책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모든 개인은 국제 헌장 제4조 제3절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18조. 직무 수행
제1절.
모든 임원은 헌장, 규약, 노조, 집행이사회가 부과한 의무와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임원이 그러한 의무나 요구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집행이사회는 해당 임원의 활동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원과 직책을 맡은 사람은 선서, 서약 및 직책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19조. 행정 및 재정 위원회
제1절.
행정 및 재정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녹색서기, 집행이사회 구성원 3명으로 구성된다.
제2절.
위원회는 사무총장 겸 회계로부터 모든 지출을 승인한다는 보고를 받고, 법률에 따라 필수적인 지출에 대해 승인한다. 위원회는 보고서에 서명하고 모든 지출을 승인한다. 위원회는 노조의 재정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해야 하며, 주요 지출 사항을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3절.
위원회는 회장의 통지에 따라 매월 회의를 개최하며, 소집되지 않은 경우 집행이사회가 지정한 시간에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사무총장 겸 회계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4절.
행정 및 재정 위원회는 사무총장 겸 회계가 제시한 모든 송장, 청구서, 급여 명세서 및 기타 지출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제2절.
항목 A. 심리.
이 규약 또는 국제 헌장을 위반했다고 고발된 모든 회원은 규정에 따라 충분하고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해당 사안에 관여된 로컬 노조 집행이사회 구성원은 심리위원에 참여할 수 없다. 이해 당사자가 제기한 이 조항에 따른 제척 여부는 먼저 로컬 노조 집행이사회 다수가 결정하며, 그 결정은 국제 헌장과 이 규약에서 정한 항소 절차에 따라 사건의 일부로 상소할 수 있다. 관련된 임원은 자신이 심리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투표하지 않는다. 피고나 고발인이 집행이사회 구성원이거나, 집행이사회 구성원이 어떠한 이유로든 심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로컬 노조의 최고 집행 책임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회원을 대리인으로 임명한다. 로컬 노조의 회장 또는 사무총장 겸 회계가 고발되었거나 고발을 제기했거나 어떠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임원이 대리인을 임명한다. 회장과 사무총장 겸 회계가 모두 고발되었거나 고발을 제기했거나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남은 로컬 노조 집행이사회 구성원이 대리인을 임명한다. 로컬 집행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와 관련된 고발은 조인트 카운슬 사무총장 겸 회계에게 제출되어 조인트 카운슬 집행이사회가 심리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된 임원이나 회원은 심리위원으로 봉사하거나, 대리인 선정에 참여하거나, 심리기관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약에서 “조인트 카운슬”이라는 표현은 해당 주 또는 다주 조인트 카운슬을 의미하며, 조인트 카운슬이 없는 경우 분쟁과 항소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주 또는 다주 컨퍼런스를 포함한다.
항목 B. 고발.
고발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고발인이 서명하며, 두 부를 고발을 관할하는 기관의 사무총장 겸 회계에게 제출한다. 사무총장 겸 회계는 청문회 통지와 함께 고발 사실을 피고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최소 1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통지 후 10일 이내에는 청문회를 열지 않는다.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할 때는 피고와 필요한 증인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 고발장에는 국제 헌장과 이 규약의 어떤 조항이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를 피고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날짜와 장소를 포함한다. 고발 사유가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5년 이상 지난 행위에 기반한 고발은 회비, 분담금 및 기타 재정 의무 미납을 이유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효가 완성되며, 사무총장 겸 회계가 기각한다. 고발이 제기될 때, 고발인은 알고 있거나 합리적 주의로 알 수 있었던 모든 위반 혐의를 포함해야 하며, 최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했던 사실에 기반한 추가 고발을 나중에 제기할 수 없다. 형사 또는 민사 재판을 받고 있는 동일한 사실에 대한 고발과 관련하여 어떤 회원이나 임원도 최종 사법 항소가 마무리될 때까지 내부 심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이전 내부 고발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발생한 고발에 대해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내부 심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정지된 회원이나 휴회 카드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도 고발을 제기할 수 있다. 심리 또는 항소 기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총회장이 벌금 납부를 면제하거나 항소 중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 한, 회원, 임원 또는 로컬 노조는 국제 헌장에 따른 권리와 특권이 정지된다. 결정에 추방이 포함된 경우, 총회장이 항소 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하지 않는 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항목 C. 피고의 권리.
절차 전반에서 피고에게는 무죄 추정이 적용된다. 고발이 유지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의 우위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위원회 다수가 유죄 의견을 표해야 한다. 피고는 자신의 증거를 제출하고, 불리한 증언에 반박하고, 유리한 증인을 제시하며, 반대 증인을 반대 심문할 권리가 있다. 고발인, 피고, 로컬 노조 집행이사회는 심리 또는 항소 기관에서 자신을 대표할 회원을 한 명씩만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대표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증인은 조합원이 아니어도 된다. 청문회는 질서를 유지하고 증인 출석 시를 제외한 경우 증인을 배제하기 위해 로컬 노조 집행이사회의 재량으로 다른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항목 D. 로컬 노조 집행이사회의 조치.
청문회에서 제시된 증언과 증거의 요약을 작성하고, 사본을 피고에게 제공해야 한다. 로컬 노조 집행이사회는 청문회 기록 방식을 결정하고, 자신이 승인하지 않은 방법을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 당사자가 문자 그대로의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예정된 청문회 시작 5영업일 전에 집행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집행이사회는 이를 허용한다. 로컬 노조 집행이사회가 청문회의 필기록이나 녹음을 작성하기로 결정한 경우, 비용을 지불하면 피고와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사본을 제공하거나, 무료로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청문회 종료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로컬 노조 집행이사회는 사건을 결정한다.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고발 내용, 사실 인정, 결정, 그리고 어느 기관에 어떤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지를 포함한다. 결정 사본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모든 절차 문서의 사본은 고발이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로컬 노조 본부에 보관된다.
항목 E. 항소.
항소는 국제 헌장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제20조. 구제 절차 소진
로컬 노조의 어떠한 회원이나 임원도 국제 헌장이나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 구제 절차, 항소 절차를 모두 거치기 전에는 이 노조나 국제노조 외부의 법원이나 기관에 호소할 수 없다.
제21조. 기존 조치의 지속
이 규약을 채택하기 전에 노조 또는 집행이사회가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결의나 규칙을 채택했음을 인정한다. 그러한 모든 결의와 규칙은 이 규약과 상충하지 않는 한 수정, 변경, 대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지며, 이 규약 채택일 기준으로 효력이 없다면 무효가 된다.
제22조. 개정
제1절.
- 제안된 개정안은 매년 1월에 선거권이 있는 9명의 회원이 서명한 청원서를 통해 서면으로 정기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안된 개정안은 최초 제출 후 최소 30일 간격으로 연속된 두 차례 정기총회에서 낭독되고, 그 다음 정기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채택하려면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이 규약의 개정은 국제 헌장 제6조 제4절에 따라 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이 규약 제22조의 어떠한 내용도 로컬 노조 집행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절한 공지와 투표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갖추어 우편 투표 국민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개정안이 채택된 후 20영업일 이내에 로컬 노조의 최고 임원은 개정안을 국제노조에 최종 승인 요청으로 전달해야 한다.
제2절.
사무총장 겸 회계는 이 규약과 추가되거나 폐지된 모든 개정안의 원본 사본을 보관한다.
제23조. 국제 헌장의 적용
제1절.
노조는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헌장을 헌법으로 다시 채택하며, 그 해석, 수정, 개정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조항을 여기 포함된 것처럼 적용한다.
제2절.
이 규약의 어떠한 조항과 국제노조 헌장의 조항이 충돌하는 경우, 국제노조 헌장의 조항이 우선한다.
제3절.
이 규약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 헌장의 조항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는 Roberts’ Rules of Order에 따른다.
제4절.
이 로컬 노조나 그 임원, 노조 대표, 직원은 해당 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국제노조나 이 로컬 노조 외의 다른 지부에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권한이 없다. 또한 이 로컬 노조나 그 임원, 대표, 직원은 국제노조나 그 산하 기관의 대리인으로 승인되지 않았으며, 적절한 기관의 명시적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전달하지 않는 한 어떠한 계약이나 합의도 이 로컬 노조를 구속하지 않으며, 개인 서비스 계약은 체결 당시 재임 중인 집행이사회의 임기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 다만, 로컬 노조 집행이사회는 국제 헌장 제22조 제2절 (b)의 요건에 따라 로컬 노조 직원에 대한 단체협약을 선의로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 안전장치 조항
이 규약의 어떠한 조항이 연방 또는 주의 행정·사법·행정 기관의 적법한 권한에 의해 무효이거나 시행 불능으로 선언되는 경우, 로컬 집행이사회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무효 기간 동안 정지시키고, 무효 결정의 의도와 목적에 맞고 유효 요건을 충족하는 대체 조항을 마련할 권한이 있다. 이 규약의 조항이나 절이 법률의 효력 또는 관할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되더라도, 무효로 선언된 대상 외의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나머지 규약 또는 해당 조항이나 절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집행이사회는 적용 가능한 법률이 부과하는 요건과 의무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조치를 채택할 권한이 있다.
제25조. 퇴직자 의료 혜택
제1절.
Local 481은 자체 비용으로 San Diego County Teamsters-Employers Insurance Trust Fund를 통해, 해당 보장이 제공되는 동안 자격 있는 직원과 전직 직원에게 의료, 처방약, 치과, 시력 혜택을 제공한다.
제2절.
“자격 있는 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 이 개정안 발효일 현재, Local 481이 이전에 신탁기금에 참여함으로써 의료, 약품, 치과, 시력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직원; 또는
- i) 로컬 노조에서 10년 연속 근속했으며, ii) Local 481에서 직접 퇴직하고, iii) Local 481에서 퇴직할 당시 Western Conference of Teamsters Pension Trust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실제로 수령하는 사람.
제3절.
이 혜택은 직원 또는 전직 직원의 생애 동안 제공된다. 직원 또는 전직 직원이 사망한 후에는 유족 배우자에게 추가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제4절.
이 조항에 규정된 혜택은 29 U.S.C. §1054에 따른 적립된 혜택으로 취급된다.
제5절.
이 혜택은 이 조항이 개정된 이후 처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만 수정, 조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