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이 합의서는 첫 번째 당사자인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동물학회(이하 "고용주")와 두 번째 당사자인 국제 브라더후드 오브 팀스터스에 소속된 Teamsters Local No. 481(이하 "노조")가 체결한다. 본 합의서는 부속 임금표인 부록 A에 명시된 직군에 적용된다.

제1조. 노조 인정

제1절. 인정

(a)

본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노조를 인정하며, 노조를 대표하거나 노조 활동에 참여하거나 노조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구성원도 징계받지 않는다.

(b)

본 합의서가 적용되는 직군의 직원은 모두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 시점에 노조 회원이 아닌 직원은 자발적으로 초기비와 노조회비 공제 동의서에 서명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노조 임원 또는 대리인이 입회식에서 참석자 앞에서 선서를 함으로써 가입한다.

(c)

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임금에서 노조 회비(및 가입비)를 공제하고, 해당 직원이 작성한 서면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공제한 금액을 신속히 노조로 전달한다. 이 동의서는 1년 또는 적용되는 단체협약 종료일 중 더 빠른 시점까지만 철회할 수 없다.

(d)

노조는 본 조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고용주가 취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송, 청구, 요구, 책임으로부터 고용주를 면책한다.

제3절. 예외

(a)

본 합의서 부록 A에 명시된 직군에 따라 동물원과 사파리 파크에서 정기적으로 배정된 모든 업무는 본 합의서가 적용되는 직원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합의서 적용 대상이 아닌 직원도 노조 관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당한 비상 상황인 경우
  2.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인턴, 직무 체험과 같은 교육·훈련 목적일 때.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정기 배정된 자격 있는 노조 직원의 근무 시간이 줄거나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3. 고용주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
  4. 질병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직원이 결근해 정규 인력이 일시적으로 줄었을 때, 최대 이틀 이내

(b)

비영리 기관의 건전한 운영에는 헌신적인 자원봉사자 활용이 포함된다. 고용주는 기관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권리를 보유한다. 자원봉사자는 정기 배정된 자격 있는 직원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대체해서는 안 되며, 노조에 서면으로 통지한 뒤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조. 채용 및 전보

제1절. 통지

(a)

본 합의서가 적용되는 직무로 직원이 채용·재고용·전보될 때 고용주는 노조 가입 신청서와 회비 공제 동의서를 제공한다. 고용주는 작성된 양식을 즉시 노조 사무실로 보내고, 노조는 위 제1조 제2(a)항에 따라 직원에게 가입 의무를 안내한다.

제2절. 입찰 공고

(a)

고용주는 모든 노조 직군의 결원을 입찰 공고하기로 합의한다.

  1. 고용주의 공고 결정 후 5일 이내에 모든 결원을 공고한다. 다만 노조에 별도 통지가 있을 수 있다.
  2. 게시된 입찰 공지 사본은 최소 7일간 입찰에 열려 있으며 노조에 전달된다.
  3. 고용주는 입찰 마감 후 30일 이내에 모든 채용 공고를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고용주는 채용 결정 후 5일 이내에 모든 지원자와 노조에 결과를 알리며, 선정된 지원자는 통지 후 14일 이내에 새 직무를 시작한다. 단, 고용주와 지원자가 다른 날짜에 합의할 수 있다.
  5. 제10조에 따라 고용주는 게시된 결원을 채우기 위해 비노조 직원도 채용할 수 있으며, 이는 지원한 직원보다 명확히 더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경영진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고용주가 단독으로 판단하는 일정이 허용될 때, 신탁 규정에 따라 건강 및 복지 급여에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직원을 우선 고려해 정규 복리후생 결원을 채우도록 노력한다.

(b)

선발된 직원은 노조와 고용주가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6개월 동안 재입찰할 수 없다.

(c)

고용주는 인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직무를 입찰 공고해야 한다.

(d)

모든 협상 단위 직원은 고용주의 직무 대여 정책에 따라 직무 대여에 지원할 수 있으며,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3절. 신체검사

(a)

당사자는 고용주가 입사 후 오퍼 단계에서 포괄적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지원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저해하는 상태나 질병에 대한 검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b)

위 내용은 전보나 승진 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제4절. 수습 기간

(a)

새로 채용되거나 재고용된 정규 직원은 6개월을 근무할 때까지 수습 직원으로 간주한다. 고용주는 노조의 서면 통지와 동의를 얻어 개인별로 수습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습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은 고용주의 독점적 재량으로 전보, 해고, 해임될 수 있다. 승진·강등·전보된 직원은 3개월 수습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하며, 고용주는 노조의 서면 통지와 동의를 얻어 개인별로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직원이 새 직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전 직무와 임금으로 복귀할 권리가 있으며, 복귀 권리는 최초 90일 근무 기간 동안만 유지된다. 진정한 직무 대여 기간은 수습 기간 충족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정의

제1절. 정규직

모든 직원은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제2절. 근속연차

(a)

채용일에 시작해 다음 해 기념일 전날까지 이어지는 12개월 기간을 말한다.

제3절. 고용 변경

  1. 승진: 더 높은 임금의 새 직군으로의 수직 이동
  2. 강등: 더 낮은 임금의 새 직군으로의 수직 이동(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3. 전보: 다른 부서나 작업 구역으로 이동. 직함과 임금은 동일할 수도 있고 승진·강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4. 재분류: 승진 또는 강등에 따른 직위 변경
  5. 퇴직일: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6. 자진 퇴사: 직원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종료
  7. 해고: 고용주의 재량에 따른 직원 서비스 종료
  8. 정리해고: 업무 부족으로 인한 직원 서비스 종료
  9. 퇴직: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종료

제4조. 기회 균등/차별 금지

고용주와 노조는 본 합의서 적용이나 고용 전반에서 인종, 성별,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조상, 나이, 신체·정신 장애, 의학적 상태, 혼인 여부, 임신, 성적 지향, 기타 관련 법이 보호하는 어떤 범주를 이유로도 직원이나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기로 상호 동의한다. 고용주와 노조는 고용주가 장애인법(ADA), 성희롱을 포함한 괴롭힘 방지 규정, 가족·의료 휴가법 등 관련 연방법·주법·지방 규정을 포함해 합의 기간 중 새로 제정되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제5조. 경영권

고용주에게 통상적으로 부여되고 행사되는 모든 권한은 본 합의서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포기한 것을 제외하고 계속해 고용주에게 전속된다.

제6조. 노사 협력

(a)

노조는 독점 교섭 대표로서 책임을 온전히 인지하며, 지속적인 고용 기회, 양호한 근로 조건, 적정 임금을 제공하려면 고용주가 강한 재정적 위치에 있어야 함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고용주는 가능한 한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노조는 직원의 성실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주와 협력한다.

(b)

노조는 각 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다해 배정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방식 개선을 위해 고용주와 최대한 협력하기로 동의한다.

(c)

고용주는 직원 참여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시행하고 직원 참여를 요청할 권리를 보유한다. 임금, 근로시간, 근무 조건과 관련된 사안이 직원 참여 프로그램에서 논의될 경우, 시행에 앞서 노조가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d)

고용주는 노조 게시판을 위한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게시판에는 노조의 공식 업무만 게시해야 하며, 노조는 고용주나 임원을 비방하지 않는다.

제7조. 파업·직장폐쇄 금지

(a)

노조는 합의 기간 동안 노조 또는 조합원이 스트라이크, 조인트 카운슬 #42가 승인하지 않은 다른 노동단체의 피켓 라인 통과 거부, 파업, 업무 태업, 보이콧, 피케팅, 작업 중단, 근무 거부, 기타 고용주의 운영·관리·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으키거나 허용하거나 위협하거나 참여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b)

고용주는 직장폐쇄를 하지 않는다.

제8조. 분쟁 해결

제1절. 고충 처리 절차

당사자는 고충 절차 각 단계의 기한을 상호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본 합의서의 특정 조항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다음 단계를 통해 성실히 해결을 시도한다.

1단계

불만이 있는 직원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직속 상사나 인사팀과 먼저 문제를 논의한다.

2단계

1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직원은 달력일 기준 7일 이내에 서면 고충을 노조에 제출해야 하며, 7일 내에 노조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

3단계

1·2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서면 고충을 최고 인사 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인사 책임자는 이를 부서장에게 전달해 7일 이내에 노조에 답변한다. 고용주는 14일 이내에 노조에 회신한다. 노조가 답변을 받으면 추가 조치를 알리기 위해 30일의 기간이 주어지며, 노조가 30일 전에 연장 요청을 하면 고용주는 합리적 예외를 허용한다. 노조가 조사나 분석에 30일 이상이 필요하면 고용주에 추가 소요 시간을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조정에 가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2절. 조정

이전 단계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캘리포니아 조정·중재 서비스 소속 조정관을 지정해 분쟁을 심리하고 당사자에게 해결책을 권고할 수 있다. 해당 권고는 서면으로 제시되며, 모든 당사자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진다. 권고는 심리 종료 즉시 또는 5근무일 이내에 작성한다.

노조와 고용주는 서면 경고가 이후 정직이나 해고를 뒷받침하거나 전보·승진을 거부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조정/중재로 회부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분쟁이 있는 경고 통지에 대해 직원은 적시에 고충을 제기해야 조정관/중재인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조정 단계에 이의를 제기하면 중재로 회부할 수 있다.

제3절. 중재

(a)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방 조정·중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7인의 명단에서 한 사람을 교대로 삭제해 최종 1인을 선정한다.

(b)

중재인의 수수료와 비용은 고용주와 노조가 동일하게 부담한다. 기타 비용은 발생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대방이 호출한 증인 비용은 책임지지 않는다.

(c)

중재인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중재인은 합의서의 어떤 조항도 추가, 삭제, 수정할 권한이 없다. 또한 임금 수준을 설정하거나, 여기 명시된 권한 외에는 임금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

(d)

중재인의 결정은 모든 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제9조. 징계 조치

(a)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다. 해고 시 고용주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직원에게 제공하고, 사본을 노조와 수석 상점 대표에게 보낸다. 즉각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서면 경고를 발부할 수 있다. 무급 정직을 제외한 모든 징계 문서는 12개월 후 삭제되며, 출석/시간 준수/현금 취급 등 특정 유효 기간이 있는 정책에 따른 정직은 해당 정책에 따라 삭제한다. 그 외 업무 수행 관련 정직은 60개월 후 삭제된다. 징계 조치가 유효하려면, 고용주는 위반 사항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고용주가 10일 이전에 연장 요청을 하면 노조는 합리적 예외를 허용하며, 예외는 부당하게 요청하거나 거절하지 않는다.

(b)

고용주는 노조와 상점 대표에게 직원에게 발부된 모든 서면 경고와 견책 사본을 제공한다. 노조는 모든 현 상점 대표 명단을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알린다.

(c)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면담에서 직원은 노조 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d)

해고 통지: 고용주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를 제외하고, 해고 1주일 전 통지 또는 1주일치 임금을 대신 지급받는다.

제10조. 근속

제1절. 근속 원칙

(a)

고용주는 숙련도, 지식, 업무 수행 능력이 비교적 동등할 경우, 협상 단위 직원의 해고, 복직, 재고용, 승진, 전보에서 근속 원칙이 우선함에 동의한다.

(b)

근속은 일반적인 단기 일정 편성의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반기별(1~6월, 7~12월) 기준으로 근무 시간은 부서 근속에 최대한 맞춰야 한다. 이 판단에는 직원의 근무 가능 여부와 선호 일정, 복리후생 자격, 다른 직군에서의 보조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고용주는 일일 초과근무 배분을 포함해 단기 일정 편성을 부서 근속에 따라 진행하도록 노력한다.

제2절. 근속의 정의

(a) 협회 근속

협회 근속은 협회에서의 총 정규 근속 기간을 의미한다. 이 근속은 4주 이상 인력 감축 순서와 직원의 연차 산정에 사용된다. 수습 기간을 마치면 직원은 최근 채용일로부터 협회 근속을 취득한다.

(b) 부서 및 협회 팀 근속

부서 및 협회 팀 근속은 임시 해고, 연차 일정 및 휴무일 선정에 사용한다.

부서 또는 협회 팀 근속 명부에서 직원의 위치는 부서 또는 협회 팀에 최근 입사(또는 재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단, 야생동물 관리 그룹 내 부서 근속은 현재 직위에서의 근속을 포함하며, 야생동물 관리 부서 내 부서 간 이동(샌디에이고 동물원과 사파리 파크 간 이동 포함) 입찰에 성공한 직원은 궁극적으로 근속을 연결할 수 있다.

입찰에 성공한 직원은 다음과 같이 부서 근속을 연결할 수 있다.

  1. 전보 시점에 직원은 전보 날짜를 임시 부서 근속일로 하여 부서 근속 명부에 등록된다.
  2.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입찰 직위에서 36개월을 채우는 직원은 다음 연도 첫 급여 기간부터 연차 일정 및 휴무일 선정에 야생동물 관리 부서에서의 총 연속 근무 기간을 포함하도록 부서 근속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직원은 근속 변경을 추적하고 관리자와 인사팀에 서면으로 요청할 책임이 있다. 조정 자격을 갖춘 직원은 향후 적절한 시점(연차 입찰 시작 전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연차 입찰 시작 후에는 해당 주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c) 직군 근속

직군 근속은 직원이 현재 속한 특정 직군에서의 근속을 의미하며, 호봉 적용에 사용된다.

제11조. 근로 시간

(a)

급여 산정을 위해 모든 직원의 표준 근무 주는 매주 월요일 오전 12시 1분에 시작해 다음 주 일요일 자정에 종료된다.

(b)

직원이 분리 휴무일을 요청해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각 직원은 매 근무 주에 연속된 이틀 휴무를 받으며, 이는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c)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수행한 모든 업무는 초과근무로 간주하며, 정규 시급의 1.5배로 지급한다. 단, 아래 (e)항에 따른 대체 근무제를 시행 중인 직원은 예외다. 현재 근무의 연장선에서 배정되는 초과근무는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자발적으로 편성하며, 자원자가 부족하면 해당 일에 배정된 직원 중 역순 근속에 따라, 업무상 필요와 직원 역량을 고려해 의무 초과근무를 편성한다.

(d)

고용주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업무가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많은 직원에게 주 5일 연속 근무로 구성된 정상 근무 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부서는 이에 맞춰 일정을 편성한다.

(e)

해당 업무 단위 직원의 3분의 2 이상이 비밀 투표로 찬성하면, 하루 10시간을 넘지 않는 근무일로 구성된 정기 대체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정기 배정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모두 정규 시급의 1.5배로 지급하되, 8시간 이하 근무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 업무 단위의 직원이 정기 배정 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도록 요구받을 경우, 8시간을 초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비밀 투표 전에 고용주는 임금, 근무 시간, 복리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직원에게 공개한다.

부서, 직군, 근무조, 별도 사업장 또는 그 명확한 하위 조직과 같이 쉽게 식별 가능한 업무 단위 내 모든 직원이 해당 직원으로 간주된다. 위 기준을 충족하면 단 한 명도 업무 단위가 될 수 있다.

고용주는 채택된 대체 근무제와 종교적 신념 또는 의무가 충돌하는 직원에게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한다.

협회는 대체 근무제를 수행할 수 없는 직원에게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일정이 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정립된 대체 근무제 변경은 12개월 동안 두 번을 넘을 수 없다. 해당 직원 3분의 1의 청원이 있으면 새 비밀 투표를 실시하며, 대체 일정 폐지를 위해서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위 규정에 따라 대체 근무제를 적용하려면 직원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최소 30% 높아야 한다.

(f)

근무 주 중 근무조가 변경되면 새 근무조 시작 전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이 주어지며, 이는 고용주와 노조가 상호 합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g)

직원의 유급 시간은 각자의 타임클록에서 시작하고 종료된다.

(h)

고용주는 제14조의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직원의 근무 시간을 줄이지 않는다.

(i)

푸드 스탠드 직원은 근무 종료 직전 5분 정리 시간을 보장받으며, 다른 직원은 기존 관행을 따른다.

(j)

분할 근무는 법적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유급 시간이 끊기는 모든 근무를 의미한다. 분할 근무를 요구받는 직원은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시간당 0.75달러의 수당을 받는다. 하루에 두 번 이상 분할 근무를 하는 직원은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시간당 1.50달러의 수당을 받는다.

(k)

일정 변경으로 직원이 평소와 다른 장소에서 근무해야 할 경우, 정규 근무지와 새 근무지 간 이동 거리 차이에 대해 적용 마일리지 요율을 지급한다.

(l)

“대기(On call)” 근무는 근무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모든 일정이다. 대기로 배정된 직원은 대기한 모든 시간에 대해 시급을 지급받는다. 대기 중 호출돼 근무할 경우, 실제 근무 시간 외에 1.5시간분 시급을 추가로 지급하며, 이는 초과근무 산정에 포함된다.

직원은 주당 정규 배정 근무일을 초과해 대기를 요구받지 않으며, 정규 근무일과 대기일을 합산한 주간 총일수는 직원과 고용주가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5일을 넘지 않는다.

(m)

특별 행사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배정된 근무일은 최소 4시간이 되도록 당사자는 의도한다.

(n)

비상 호출에 응답한 직원은 실제 근무 시간 또는 4시간 중 더 큰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는다.

(o)

자정이 넘는 연속 근무는 초과근무 계산 시 같은 근무일의 일부로 간주한다.

(p)

직원은 휴식 및 식사 시간 동안 통신·호출 장치를 모니터링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q)

동물과 함께 일하거나 동물 전시 내부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해 근무복을 직장에 두어야 하는 직원은 근무 시작과 종료 시 각각 15분의 환복 시간이 주어진다. 이는 동물 관리/훈련 직무, 원예, 건설·유지, 동물을 정기적으로 다루는 교육 직원, 푸드 서비스 유지보수 직원을 포함한다.

(r)

고용주는 협상 단위 모든 직원에게 매년 1월 급여 지급일 달력을 제공한다.

(s)

성수기 동안 협상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규칙은 모든 해당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t)

동물학회는 (악천후 등으로) 업무 부족을 이유로 직원을 조기 퇴근시킨 뒤, 이후에 일정에 없던 더 낮은 임금의 근로자로 해당 직원을 대체할 의도가 없다.

(u)

고용주는 직원에게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채용/전보 신체검사 제외), 이는 정규 근무시간 중이거나 그 외일 수 있다. 고용주가 정규 근무시간 외(휴무일, 근무 전·후 등)에 연례 신체검사를 요구할 경우, 이동 및 검진 소요 시간을 합산해 최대 2시간까지 시급을 지급한다.

또한 고용주는 Class B 운전면허 취득을 요청받은 직원에게 해당 면허 취득 비용을 환급한다.

마찬가지로 통합 해충 관리 직원은 캘리포니아 주, 농약 규제국 또는 기타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직무 관련 면허/자격 취득·유지 비용을 고용주가 계속 부담한다.

(v)

원래 예정에 없던 분할 근무를 수행한 결과,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직원의 정규 배정 근무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w)

직원은 효력 발생 10일 전에 최소한 주간 근무 일정을 통보받는다. 케이터링 행사, 날씨 등으로 합리적인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일정에는 예상 퇴근 시간이 표시된다.

(y)

기온이 화씨 80도를 초과하는 기간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조건하에 근무한다. 직원은 고열 작업에 대한 모든 OSHA 규정을 준수할 수 있으며, OSHA 및/또는 캘리포니아 법에서 규정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햇빛 차단 모자, 티셔츠, UV 보호 의류, 자외선 차단제 등 더운 날씨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동물원과 노조는 위 티셔츠 관련 사항이 다음을 포함함에 동의한다.

  1. 직원당 연 1벌 이상의 티셔츠를 제공하며, 해당 연도 5월 1일까지 지급한다.
  2. 티셔츠가 손상·파손된 경우 고용주가 교체하지 않으며, 직원이 원가로 구매할 수 있다.
  3. 모든 직원은 티셔츠 세탁을 직접 비용 부담 및 책임하에 진행한다.
  4. 생물보안 유니폼 규정을 가진 부서는 모든 필수 의류를 고용주에 맡겨 세탁해야 한다. 고용주와 노조는 2025년 더운 여름 시즌 시작 전에 운영상 가능한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찾는다.

제12조. 보고 수당

(a)

직원이 출근 지시를 받아 실제 출근했으나 업무가 없거나 통상 근무일의 절반 미만의 근무만 제공된 경우, 직원은 정규 시급으로 최소 4시간 또는 통상·배정 근무일의 절반 중 더 큰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

(b)

다음 경우에는 (a)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직원이나 재산에 대한 위협, 또는 민간 당국의 권고로 업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거나 공공 서비스, 하수도 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고용주 통제를 벗어난 기타 사유로 업무가 중단된 경우
  4. 고용주가 휴무일에 제공하는 자발적 회의. 관리 승인이 있으면 직원은 회의 시간 동안 보상받는다.
  5. 직원 휴무일에 고용주가 요구하는 4시간 미만의 필수 회의. 이 경우 직원은 회의 시간 또는 2시간분 급여 중 더 큰 금액을 받는다.
  6. 야생동물 관리 전문가가 근무시간 이후 동물 복지를 확인하러 출근하는 경우, 직원과 경영진 합의에 따라 실제 시간 또는 2시간 중 더 큰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는다.
  7. 4시간 미만의 특별 행사. 이 경우 직원은 행사 시간 또는 3시간분 급여 중 더 큰 금액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