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 카운슬 42 규약
이 규약은 팀스터즈 조인트 카운슬 42의 구조, 역할, 책임을 규정합니다.
제1조. 명칭과 관할
제1절.
본 조직은 국제 팀스터즈 동맹에 소속된 팀스터즈 조인트 카운슬 42로 불리며, 국제 팀스터즈 동맹에서 발급한 무제한 수의 지부로 구성됩니다.
제2절.
본 조인트 카운슬은 국제 팀스터즈 동맹이 정한 대로 여기에 소속된 로컬 노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제2조. 본부
제1절.
본 조인트 카운슬의 본부는 조인트 카운슬 집행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둡니다.
제2절.
본부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가 선택하는 장소로 언제든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목적과 목표
제1절.
본 조인트 카운슬은 모든 사람이 고용 조건과 보수를 동등한 발언권으로 단체 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2절.
조합을 통한 단체 교섭만이 노동자가 사용자와 동등한 교섭력을 갖게 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알기에, 본 조인트 카운슬은 모든 근로자가 단체 교섭권을 가진 노조에 가입하고 유지하도록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합니다.
제3절.
본 조인트 카운슬은 우리 관할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속 로컬 노조의 선량한 조합원이 되도록 설득하고 격려합니다. 또한 노조의 필요성을 직원, 사용자,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로컬 노조 조합원의 숙련도를 높이도록 독려합니다. 로컬 노조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합 보장과 고용 보호 조항을 포함하도록 촉구하고, 그들의 교섭 지위와 교섭력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작업 기준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수단을 모색하고, 본 조인트 카운슬에 회부된 모든 분쟁이나 불만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로컬 노조에 권고하는 자문 기관 역할을 합니다. 단체협약 전반과 소속 로컬 노조가 체결한 협약에 대한 연구와 통계를 수집하고, 국제 헌법이 규정한 재판과 항소를 처리하며, 규약과 국제 헌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본 조인트 카운슬과 소속 로컬 노조, 노동 운동의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진합니다.
제4절.
본 조인트 카운슬은 소속 로컬 노조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 노조에 영향을 주는 사안과 조합원의 삶을 더 잘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제5절.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리의 수단과 재정 한도 안에서 조직 노동의 복지를 증진하는 정치 활동을 수행합니다. 여기에는 공직 후보나 정치 이슈에 관한 정보, 의견, 제안, 호소를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 후보나 정치 이슈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캠페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제6절.
본 조인트 카운슬은 규약과 국제 헌법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자금과 재산을 수령, 관리, 투자, 지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며, 이에 부합하는 추가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제4조. 회원과 대표
제1절.
노동 조직의 관심과 목적은 단체 교섭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위에서 언급한 사안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치, 친목, 교육, 자선, 복지, 문화, 시민, 경제, 입법, 사회 활동 등 조직과 소속 로컬 노조의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고 인식합니다. 따라서 본 조직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조직, 대의원, 소속 로컬 노조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제2절.
본 조인트 카운슬은 국제 노조가 발급한 헌장을 가진 로컬 노조 중 국제 노조가 때때로 지정한 지리적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노조의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로컬 노조는 모두 본 조인트 카운슬에 가입해야 합니다.
제3절.
각 가맹 로컬 노조는 7명의 대의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 부회장, 사무-재무장, 기록서기, 3명의 트러스티로 구성됩니다. 로컬 노조의 7개 임원을 맡지 않은 비즈니스 대표는 의장 허락 하에 조인트 카운슬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동의나 표결은 할 수 없습니다.
제4절.
대의원 신임장은 로컬 노조의 공식 서식지에 로컬 노조 사무-재무장의 서명과 노조 봉인을 포함해 조인트 카운슬에 제출합니다. 조인트 카운슬 집행위원회는 신임장 위원회 역할을 합니다.
제5절.
어떤 로컬 노조든 조인트 카운슬 회의에 게스트를 데려올 수 있지만, 게스트는 의장의 사전 허가가 있을 때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조인트 카운슬 회의의 일부에서 게스트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6절.
대체 대의원은 두지 않습니다.
제7절.
각 대의원은 1표를 행사합니다.
제5조. 가입
국제 노조와 본 조인트 카운슬에서 선량한 지위를 유지하는 로컬 노조의 대의원만 조인트 카운슬 회의에서 대표 자격을 가집니다.
제6조. 임원
제1절.
본 조직은 현행 및 향후 국제 헌법이 요구하는 다른 기관과의 제휴를 준수하며, 대의원이 승인할 경우 본 조인트 카운슬의 목적과 부합하는 다른 조직과도 제휴할 수 있습니다.
제2절.
본 조직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재무장, 기록서기, 3명의 트러스티로 구성됩니다. 행정 또는 사무 보조로 임원 지휘 아래에서 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임원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조직의 집행 기능을 수행하거나 시도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3절.
조인트 카운슬이 수표로 비용을 지불할 때는 회장, 부회장, 사무-재무장 또는 기록서기 중 2명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 중 2명 또는 전원이 병환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수표 서명을 위한 대리를 지정할 수 있으나 트러스티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4절.
회장은 본 조직의 집행 및 행정 책임자입니다. 그는 정기 및 특별 대의원 회의와 집행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규약과 국제 헌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는 규약과 국제 헌법을 집행하고, 대의원 투표에서 동수가 될 경우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직원의 업무를 지시하고 활동을 조인트 카운슬에 정기 보고합니다. 회장은 사무-재무장과 함께 조직 자산의 관리와 통제권을 행사하고, 모든 패널과 위원회를 임명하며, 재판이나 항소에 참석할 수 없는 집행위원회 구성원의 대리도 임명합니다. 필요 시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으며, 조인트 카운슬과 관련된 모든 노동 분쟁을 책임지고 파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인트 카운슬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회장 서명이 있어야 유효하지만, 회장은 서명 권한을 다른 집행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회장은 모든 조인트 카운슬 발행물의 편집 정책을 결정합니다.
제5절.
부회장은 회장이 부재할 때 회의를 주재하고 회장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지원합니다.
제6절.
사무-재무장은 회장과 함께 조직 자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통제합니다. 그는 조직의 모든 자금을 수령하여 조인트 카운슬 명의로 안전한 은행에 예치합니다. 공인회계사를 통해 매년 회계와 기록을 감사하도록 조치하며, 매년 조인트 카운슬에 재무 보고를 제출합니다.
제7절.
기록서기는 조인트 카운슬과 집행위원회 각 회의의 진행 사항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모든 회의록은 조인트 카운슬 사무실에 보관하고 로컬 노조에 사본을 우송합니다.
제8절.
트러스티 3명은 집행위원회 정책에 따라 공인회계사를 통해 조인트 카운슬의 회계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집니다. 트러스티는 조인트 카운슬의 월간 보고서에 서명합니다.
제7조. 집행위원회
제1절.
본 조인트 카운슬의 각 임원은 자신의 다른 직무 외에도 회장이나 집행위원회가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규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집행위원회는 본 조인트 카운슬의 사무를 운영하고 조직의 자금을 관리‧투자‧지출할 권한을 가지며, 규약과 국제 헌법에 따라 이를 시행합니다. 조직의 목표나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거나 조직 및 제휴 단체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행동이나 지출, 그리고 규약이나 국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활동이 승인됩니다. 집행위원회는 국제 헌법이나 법률이 부여한 권한 외에 다음 권한을 가집니다.
- 임원, 대표, 직원의 급여, 수당, 근로 조건, 비용 및 비용 환급을 정합니다.
- 변호사, 회계사, 대표, 주요 행정 인력, 사무 및 관리 직원 등 필요한 인원 또는 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제공합니다.
- 조인트 카운슬, 임원, 대표, 직원의 이익을 보호, 보존,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적 절차나 행동을 제기, 방어, 조정, 합의 또는 종료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며, 임원, 대표, 직원에게 내려진 판결이나 합의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조인트 카운슬을 대표해 문서와 수표에 서명할 임원을 지정합니다.
- 집행위원회의 행정 기능을 임원, 대표 또는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직원은 집행 기능을 수행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제2절.
회의 운영, 임원 지명 및 선거를 위한 규칙을 정하고 수립합니다.
제3절.
집행위원회와 조인트 카운슬이 이전에 조인트 카운슬 운영을 위해 채택한 조치와 결의는 규약과 충돌하지 않는 한 본 규약에 따라 채택된 것으로 간주하며, 규약에 따라 변경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3절(A). 수당, 비용, 복리후생.
본 조직의 특성상 임원, 대표, 주요 행정 직원은 특정 업무 외에도 문화, 시민, 정치, 노조, 친목, 교육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조인트 카운슬과 가맹 로컬 노조 및 조합원에게 이익을 주며, 임원과 직원은 항상 호출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시행할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는 정기 비용 수당을 임원, 대표, 직원에게 제공합니다.
- 사무-재무장 또는 지정인에게 비용을 보고하는 조건으로 조인트 카운슬 활동과 관련해 임원, 대표, 직원이 발생한 비용을 상환하거나 직접 지불합니다.
- 사무-재무장 또는 지정인에게 비용을 보고하는 조건으로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조인트 카운슬 관할 밖 출장 시 임원, 대표, 직원의 비용을 상환하거나 직접 지불합니다.
-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대표, 직원에게 자동차 수당을 제공하거나 임대 또는 조인트 카운슬 소유 차량을 제공하고,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자동차를 판매, 교환, 임대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 카운슬 목표와 목적, 해당 인원의 책임, 업무와 개인적 사용을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상 이러한 차량의 개인적 사용은 추가 보상으로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제4절.
집행위원회는 임원, 대표, 직원에게 유급 휴가, 공휴일, 병가, 장애, 질병, 건강 및 복지, 퇴직금, 퇴직 연금 등 추가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추가 보상이나 수당 등 고용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 제3절에 따른 개인적 혜택은 상시 호출 상태에 대한 추가 보상으로 간주합니다.
제5절.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나 조인트 카운슬에서 가결한 모든 결의안과 표결, 지출 승인, 보고를 기록으로 남겨 회의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6절.
집행위원회는 필요 시 조인트 카운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로컬 노조 회의 일정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정기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집행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연기하거나 대신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제7절.
집행위원회는 회계 보고서를 작성해 조인트 카운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8조. 정기 회의
제1절.
조인트 카운슬 정기 회의는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6시에 개최합니다. 정기 회의에 필요한 모든 통지 및 전화 연락은 집행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이 담당합니다.
제2절.
회의 시작 시 회장은 출석 대의원이 표결권을 가진지 확인하여 참된 정족수인지 판단합니다. 이는 회의록에 기록하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회의는 개회하지 않습니다.
제3절.
정기 회의에서 소집 공지가 제기되면 회장은 의장의 판단을 따르고, 이의가 있으면 의장은 조인트 카운슬에 판단을 요청합니다. 조인트 카운슬의 결정은 최종입니다.
제4절.
정기 회의에 참석한 각 대의원은 본 규약에 정의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회장과 조인트 카운슬에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제5절.
회의에 불참하는 로컬 노조는 벌금 25달러를 부과합니다. 회장은 대의원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결석했음을 확인하면 벌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6절.
가맹 로컬 노조 10곳 이상이 대의원을 파견하지 않으면, 집행위원회는 다음 정기 회의 이후 대의원 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매 정기 회의 후에도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이를 반복합니다.
제9조. 특별 회의
제1절.
회장은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10개 이상의 로컬 노조가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소집해야 합니다. 특별 회의 소집 통지는 로컬 노조가 지정한 연락처로 발송하거나 그 지점에 전달해야 합니다.
제2절.
특별 회의에서는 소집 통지에 명시된 안건만 다룹니다.
제10조. 산하 조직
제1절.
출판물, 정치 활동, 교섭, 조합원 증강 등을 위해 본 조인트 카운슬이 인증하는 조직을 설립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투표 절차
제1절.
조인트 카운슬에서 투표할 때 필요한 경우, 출석한 모든 대의원은 소속 로컬 노조의 이름이 적힌 전자 카드 또는 사무-재무장이 발행한 인쇄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로컬 노조 번호와 조인트 카운슬 로컬 노조 리스트 상의 순번이 포함됩니다.
제2절.
투표가 필요할 경우 회장은 각 로컬 노조에 표결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회수합니다.
제3절.
표결이 완료되면 회장은 서류가 회수되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하며 대의원에게 발표합니다. 의회법 절차가 적용됩니다.
제12조. 의회법 규칙
제1절.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내에서 사용 가능한 최신판 Robert's Rules of Order를 따릅니다.
제13조. 집행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제1절.
집행위원회는 조인트 카운슬의 모든 업무를 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집행위원회 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 최소 연 4회 개최해야 합니다. 필요 시 추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회의의 정족수는 5명입니다.
제2절.
집행위원회 회의나 집행위원회가 집행하는 조인트 카운슬의 표결이나 지출 승인은 집행위원회 기록에 남기고, 총회 회의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제3절.
집행위원회는 로컬 노조나 조인트 카운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 대의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4절.
집행위원회는 조인트 카운슬을 대표해 연차나 특별 회의에 참관인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5절.
집행위원회는 세미나를 조직‧주최‧참여할 수 있으며, 조인트 카운슬이나 로컬 노조 대의원에게 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절.
집행위원회는 본 조인트 카운슬이 입회하게 될 국제 조직 또는 다른 단체를 선택할 권한을 가지며, 본 조인트 카운슬이 가입한 조직이나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승인하고 지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7절.
집행위원회는 국제 규약 및 본 규약에 따라 조인트 카운슬의 업무와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외부 직원 또는 집행위원회 집행 및 행정 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원 외 직원의 임명, 조건, 수당, 비용 및 상환은 집행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제8절.
집행위원회는 조합 증강을 위한 활동을 결정합니다.
제9절.
집행위원회는 로컬 노조 임원 또는 구성원이 제출한 모든 불만, 항소 또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집행위원회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 카운슬에서의 결정은 로컬 노조 소속 임원이나 구성원에게 최종적이며, 해당 로컬 노조는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단, 국제 헌법에 따라 국제 보건 및 안전 계획에 대해 국제회장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됩니다.
제14조. 재정
제1절.
본 조인트 카운슬의 유지비는 소속 로컬 노조가 납부하는 인구세로 충당합니다. 인구세는 로컬 노조 조합원 수에 따라 월별로 계산하며, 국제 노조 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인트 카운슬 부과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로컬 노조가 지불해야 할 인구세 금액을 결정합니다.
제2절.
매월 조인트 카운슬 집행위원회는 각 로컬 노조로부터 받은 모든 인구세의 총액과 미납자 및 그 금액을 기록한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3절.
집행위원회는 로컬 노조의 비상 또는 기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 로컬 노조에 특별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로컬 노조는 요구 시 특별 부과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충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별 부과금이나 보충 부과금에 대한 결정은 집행위원회 회의록과 다음 대의원 회의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제4절.
집행위원회는 조인트 카운슬, 로컬 노조,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상업 보험을 구입할 수 있으며, 보험 적용 범위와 보상 한도는 조인트 카운슬이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5절.
집행위원회는 재정의 보호‧증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투자나 재정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며,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로컬 노조에게 투자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절.
집행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조인트 카운슬 명의로 증권, 약속어음, 상업 어음 등 현금 이외의 자산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조인트 카운슬 명의로 발행되는 자산은 회장과 사무-재무장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이 서명은 집행위원회 승인을 대신합니다.
제7절.
집행위원회는 모든 현금 및 기타 자산을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에 입금하고, 현금 외의 자산을 안전 장소에 보관하거나 집행위원회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맡기도록 지시합니다.
제8절.
집행위원회는 조인트 카운슬이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모든 부동산의 구매, 신축, 증축, 재건축, 수리 또는 유지 보수를 위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비용을 지출할 권한을 가집니다.
제15조. 부칙
제1절.
본 규약은 조인트 카운슬 회의에서 대의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될 경우 개정,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안건은 표결 전 회의에서 제출해야 합니다.